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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꼭 알아야 할 사항

 

 

 

납부유예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험료 납부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납부예외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하기 →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이런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지 않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유예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노후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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