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체납 압류 진행, 꼭 알아야 할 사항

 

 

 

2022년 하반기부터 체납이 36개월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통장 압류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납 기간이 3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압류 예고 통지서가 발송되며, 36개월이 지나면 실제로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36개월이 지난 미납 보험료는 소멸되어 납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미납 보험료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제 징수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 조회하기 →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가장 먼저 금융권 계좌 압류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체납자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며, 해당 계좌를 통한 출금, 이체, 카드 사용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까?

 

최근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험료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체납을 방치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징수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과 국세징수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세금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되며, 체납된 보험료도 미납 세금과 동일한 절차로 강제 징수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개인이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싶지 않다"거나 "납부하지 않겠다"고 주장해도, 공단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거부 의사를 전달해도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으며, 체납 시 압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며, 보험료 체납 시 강력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