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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료는 전액 일시 납부가 가능하며, 금액이 많을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하려면 먼저 납부예외 기간이나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상태에서 추납 신청이 가능하며,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연금 보험료에 추납하려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 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51조 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A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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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A값
2025년 기준으로 3,089,062원으로, A값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계산 예시
매달 9만 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1년(12개월)간 추납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9만 원 × 12개월 = 10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60개월 이상의 추납을 신청하면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60개월 미만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한 개월 수만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개월을 신청하면 최대 3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기 예금 이자가 포함되어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후 다음 달에 고지서가 발송되면, 해당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추납은 납부예외 기간과 적용제외 기간을 모두 합쳐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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