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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저수령액
2020년 4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500만 명을 넘어서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중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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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저수령액
국민연금 최저수령액은 약 20만원 미만으로 2024년 6월 기준 약 58만명 정도가 해당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월 21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증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53만 원이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20년 이상 가입 시 평균 월 92만 원
-30년 이상 가입 시 평균 월 128만 원
최고금액 수급자인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25년 11개월(311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② 연기연금제도 활용
A씨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59개월(약 5년) 연기하여, 연금액이 35.4%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연기연금제도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065세(출생 연도에 따라 6165세)부터 신청 가능
-연기할 금액은 50%, 60%, 70%, 80%, 90%, 전체 중 선택 가능
-연기한 연금액은 매 1년당 7.2%(월 0.6%) 추가 지급

즉,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연금을 늦춰 받으면 수급액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현재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액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 등 다양한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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