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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금 납부방법
1.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 기간이 있더라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납한 기간은 실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장애가 발생한 날) 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납이 많을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요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3 이상이어야 함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이 3년 미만이어야 함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미납액이 많으면 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납된 국민연금이 많아 한꺼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 국민연금 체납 분할납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납부되므로, 미납한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경우, 해당 월에 대해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당월 고지서에는 최근 3개월 간의 미납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 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가장 오래된 월부터 시작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포함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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