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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액은 신청자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 소득 수준,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2,51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진단하기 →

 

 

기준연금액이 적용되는 대상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즉,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단,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됨)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특정 대상자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 342,5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초연금 산정 방식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산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적용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을 의미하며,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거나, 조기에 가입한 경우 A급여액이 증가하며, 동일한 가입기간이라도 가입 시점 및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이면 ‘0’으로 처리됨

②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한 산식 적용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산식: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단,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2025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34,250원으로, 이는 최저연금액으로 설정됩니다.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171,250원이며, 이는 부가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연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342,510원으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기준연금액의 150%는 월 513,76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의 200%는 월 685,02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의 250%는 월 856,27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 및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최고 지급액은 기준연금액(342,51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위 산식을 적용한 결과,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월 342,51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특례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고 계신 분 중에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171,250원)인 부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소득 및 연금 수급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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