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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 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 세부 항목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임·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포함
-재산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 및 배당금, 연금보험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급여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단,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간주)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연 0.78%의 소득을 적용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된 무료임차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인 경우: 월 39만 원
-주택 시가표준액이 7억 원인 경우: 월 45만 5천 원
-주택 시가표준액이 8억 원인 경우: 월 52만 원
-주택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인 경우: 월 58만 5천 원
-주택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인 경우: 월 65만 원
-주택 시가표준액이 15억 원인 경우: 월 97만 5천 원
-주택 시가표준액이 20억 원인 경우: 월 130만 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1. 단독가구 : 월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시
- 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91.6만 원
2. 부부가구 :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 원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0.7 ×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0.7 × (150만 원 - 112만 원)} = 118.2만 원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 공제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 8,500만 원
-농어촌(도 지역의 ‘군’): 7,250만 원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액 반영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기준
-고급자동차: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단, 10년 이상 된 차량, 운행 불가 차량, 생업용 차량은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회원권: 지방세법에 따른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은 재산공제 없이 시가표준액 100% 반영
기타(증여)재산 안내
-기타(증여)재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은 시가표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기타재산으로 반영
-차감 대상: 부채상환금,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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