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지급받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먼저,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2024년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92만 명(2024년 9월 기준)의 수급자는 2025년 1월부터 2.3%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평가율 결정

 

또한, 2025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재평가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평가율이란 과거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 재평가율이 8.249로 산정되었다면, 1988년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경우,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24만 9천 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2025년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결정

 

아울러,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도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 334,810원에서 2025년 342,510원으로 증가하며, 약 736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2025년 1월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출처 : 공공누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