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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적용 대상자 중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2.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 적용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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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맞춤형급여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 종류별 개별 신청도 가능합니다.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혜택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에는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시에는 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외래 진료 시에는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15%,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금은 약값 총액의 3%를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

 

본인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본인부담 보상제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보상

2. 본인부담 상한제
-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지원
-2종 수급자: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지원
-단, 요양병원에 24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 원을 상한액으로 설정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 이용 시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 순서로 이용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에서 병원·종합병원으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종합병원으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
-병원·종합병원에서 의원, 보건소 등으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제한 및 연장 승인 제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일정한 급여일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난치질환(결핵 포함)**의 경우,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까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고시질환(의료급여 수가 기준 제22조 질환)**의 경우,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 외 기타 질환의 경우,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연간 400일까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 제도

 

-불가피하게 급여일수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75~145일 이용 가능
-연장 승인된 일수마저 초과할 경우, 선택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는 조건부 연장 승인 필요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 및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건강 상담 및 지도
-의료 이용 관련 정보 제공
-복지 자원 연계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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