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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

 

 

 

2025년 기초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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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월 기준)
-1인 가구: 약 1,148,166원
-2인 가구: 약 1,887,676원
-3인 가구: 약 2,412,169원
-4인 가구: 약 2,926,931원
-5인 가구: 약 3,411,932원
-6인 가구: 약 3,871,106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수급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 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의 100%로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 보증금 지원 내용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급여 산정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최소 1만 원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해당 지역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지급액(1만 원)만 지급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구조 안전성,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

 

2025년에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1인 가구:

서울: 352,000원
경기·인천: 281,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28,000원
그 외 지역: 191,000원

2인 가구:

서울: 395,000원
경기·인천: 314,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54,000원
그 외 지역: 215,000원

3인 가구:

서울: 470,000원
경기·인천: 375,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02,000원
그 외 지역: 256,000원

4인 가구:

서울: 545,000원
경기·인천: 433,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51,000원
그 외 지역: 297,000원

5인 가구:

서울: 564,000원
경기·인천: 44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63,000원
그 외 지역: 307,000원

6인 가구:

서울: 667,000원
경기·인천: 531,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28,000원
그 외 지역: 363,0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가 10%씩 증가합니다.

 

 

실제 임차료 산정 방식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차임이 1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의 월 환산액: 1,000만 원 × 4% ÷ 12개월 = 133,333원
-실제 임차료: 133,333원 + 100,000원 = 2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거급여 플러스에서 주거급여 대상 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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