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자진신고 공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일정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으로, 성실한 세무신고 문화를 장려하고 세무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한 것만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적용 요건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신고는 일반적으로 본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액 산정 및 공제율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출세액은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에서 아래의 두 가지 항목을 먼저 차감한 뒤, 잔여 금액의 3%를 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액 계산 시 차감하는 항목

 

-징수 유예받은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산출세액에서 제외합니다.

-공제 또는 감면되는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 역시 제외됩니다.

 

이렇게 두 항목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과세 시 공제액 산정 방법

 

과거에 증여한 금액이 있고, 현재의 증여와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제액 산정 방식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제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 - 종전 증여 당시 산출세액) × 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