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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내나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 자녀 생활비 교육비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생활비 증여세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교육비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지급 목적과 사용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 등)이 직계비속(자녀 등)이나 그 외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부양 책임이 있는 가족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일상적인 부양 행위를 세제상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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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되는 경우

 

피부양자에게 제공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지급된 금액일 것

생활비나 교육비는 한 번에 거액을 일괄적으로 증여하거나 장기간을 대비하여 사전 적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직접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생활비 및 교육비로 실제 사용될 목적이 명확할  것

생계를 위한 식비,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 공과금, 통신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항목이나, 교육비의 경우 학비,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유학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실제 해당 항목에 충당될 것

지급된 금액이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명목만 생활비·교육비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처럼,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자산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예금하거나 적금한 경우

예치된 자금은 일상적인 지출이 아닌 자산 축적의 성격이 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 토지, 주택 등 자산을 취득한 경우

교육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부동산 매입, 금융자산 투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이는 단순한 생활지원이 아니라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예컨대 유학비로 수억 원을 한 번에 송금했지만 실제 유학비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예치되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비과세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피부양자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할 때는 가능한 필요한 시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자녀의 등록금이나 유학비는 학기마다 필요한 금액만 송금하고, 그 사용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일괄 증여나, 자금의 사용처가 모호한 경우에는 과세 당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자금의 흐름과 실제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학비 또한 교육비로 인정되나, 해외 체류비 전반이 모두 비과세 대상은 아니며,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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