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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계좌이체 증여세 과세여부
이번 시간에는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현금증여 과세여부
부모와 자녀 간과 같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금거래가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즉, 빌려준 돈인지)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과세당국은 단순히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빌려준 돈(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는 구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래가 대출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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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금전소비대차의 판단 기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가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를 아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당사자 간 계약 내용
차용 계약서(차용증)의 존재 여부
계약서에 이자율, 상환시기, 원금상환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공증 여부(필수는 아니지만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음)
-이자 지급 사실
차용인이 실제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
시중 이자율 또는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차입금 상환 내역
원금을 실제로 일정 기간 내에 부분 또는 전부 상환한 내역이 있는지
상환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대여자의 자금출처
부모가 대여한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고 실제 자금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지
예: 은행 예금, 부동산 매각대금, 퇴직금 등
-차용인의 자금 사용처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용 내역
소비성 지출보다는 부동산, 예금,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된 경우 더욱 주의 필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형식상 대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있으나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과세당국이 확인한 결과, 차용인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고액 차입
대여자가 상환을 강제하거나 요청한 정황이 없음
차용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했으나, 자금 흐름이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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