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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 증여 여부
이번 시간에는 부모 자식간 부동산 매매 증여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부동산 매매 증여 여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세법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이전이 실질적인 매매거래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 실제로 대가를 수반한 정상적인 매매거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는 가족 간 거래가 외부 시장에서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제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하는 등의 편법 증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그 거래가 명목상 매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정한 시가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당국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완전한 매매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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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실질적인 대가 지급이 있었고, 그 금액이 시가에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을 양도한 사람(예: 부모)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산을 양수한 사람(예: 자녀)은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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