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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이번 시간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이하 '혼인출산공제')는 국가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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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

 

혼인출산공제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제2항에 따른 일정한 간주 증여의 경우에는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을 이유로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자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고, 그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7월 1일까지 증여를 받을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일은 반드시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만 합니다.

-출산 또는 입양을 이유로 증여받는 경우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이며,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3년에 증여받은 경우

 

혼인출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2023년 이전 증여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혼인하고 같은 해 4월 1억 원을 증여받아 7월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이 경우에는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각각 공제 가능?

 

혼인사유와 출산사유를 각각 충족한다고 해도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따라서 혼인을 이유로 이미 1억 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출산을 사유로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출산공제는 어디까지나 직계존속이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출산한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 자녀 외국 결혼 경우

 

혼인출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합산하여 총 1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조부모에게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파혼한 경우

 

이 경우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 본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만 가산세는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공제를 받는 시점에서 혼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혼했다고 해서 이미 받은 공제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후 이혼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제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목적이 조세 회피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공제 적용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혼인·출산 여부와 기간, 사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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