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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분할납부 신청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납부 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세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분납)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분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분할납부 제도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결정된 증여세를 한 번에 모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액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을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납부 세액의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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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분할납부 요건 및 한도

 

납세자가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납이 허용됩니다.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이때는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즉, 1,500만 원의 세액이 있다면 1,000만 원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이 경우에는 전체 세액 중 50% 이하의 금액까지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라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최소 1,500만 원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분할납부 기한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허가 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일정 자산을 이전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장기적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로, 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의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선택하거나 허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분납을 선택할 수 없으며, 연부연납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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