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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상속세 장례비공제
이번 시간에는 장례비용 상속세 장례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비용 상속세 장례비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장례비용은 일정 금액까지 필요경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비라고 하여 모든 금액이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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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례비 공제 기준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례비를 사용하였더라도 지출에 대한 명확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50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이 다소 적더라도 인정되는 최소 공제금액입니다.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장례비용에 대한 지출 내역이 영수증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금액이 1,000만 원보다 적다면, 실제 지출액까지만 공제되며, 무조건 1,00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 추가 공제
피상속인의 유골을 안치하거나 매장하는 데 사용된 봉안시설비용이나 자연장지 사용료 등은 별도의 항목으로 장례비 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허용됩니다.
즉, 일반적인 장례비 공제 한도(최대 1,000만 원) 외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까지 포함될 경우 총 공제 한도가 최대 1,500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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