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전 증여재산 상속재산 합산 기준
상속세를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 형평성 확보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 증여재산 상속재산 합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증여재산 상속재산 합산 기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예: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 포함)에게 증여한 재산은, 그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손자, 조카, 친구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와 같이 생전 증여된 재산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된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자동계산하기 →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되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수증인(증여받은 사람)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해당 수증인이 보유하고 있던 증여재산은 그 사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피상속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생전에 반환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재산을 다시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는 실질적으로 무효화되었다고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 직전 증여행위(즉, 재증여)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게 됩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사망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증여만을 상속세 계산 시 고려하는 것이 과세 공정성과 실무상 합리성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양도소득세 신고 관할 세무서
- 양도소득세 카드납부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세 납부기한
- 상속세 납세의무자
- 양도세 확정신고
-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가산세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차익 계산법
-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 국내주식 양도세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세 신고 관할 세무서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속세 납부의무자
-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