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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초공제액 기본공제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기초공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상속세에서 적용되는 기초공제 제도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일정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기초공제는 인적공제, 일괄공제와의 중복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적용 기준과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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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초공제액
기초공제는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며, 현행 세법에 따라 그 공제 금액은 2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속인 수나 재산의 구성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먼저 차감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일괄공제 중복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일괄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세 신고 시에는 다음 두 가지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상속인 수 및 요건에 따라 달라짐)의 합계액
일괄공제 5억 원
예를 들어, 상속인이 많아 인적공제를 포함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하여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혜택
상속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했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을 넘겼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도 않고,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직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별도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 혜택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라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상속인이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고와 동일하게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기를 놓쳤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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