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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
상속세에서 적용되는 인적공제 제도는 상속인이 갖는 개인적 사정이나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각 공제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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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항목별 공제 금액
상속세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제 조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에게는 1인당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미성년자공제
피상속인의 자녀 중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태아 포함,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 1천만 원에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만 10세의 자녀는 9년의 공제 연수가 남아 있어 9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로자공제
만 65세 이상인 상속인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단, 이 역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공제
장애인 상속인의 경우, 1천만 원 ×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기대여명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며, 상당한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상속인 1인이 여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 예입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 5천만 원과 함께, 미성년자공제(1천만 원 × 남은 연수)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이면서 장애인인 자녀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인적공제 항목들(예: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은 상호 간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요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됩니다.
대습상속인 자녀공제 적용 여부
대습상속의 경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자녀(즉, 손자나 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손자·손녀는 피상속인의 직접적인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공제는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자녀에게만 적용되며, 대습상속인인 손자, 며느리, 사위 등은 자녀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괄공제 중복 적용 여부
기초공제(2억 원) 및 인적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며, 둘 다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많고 인적공제 합계액이 큰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적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시 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중 더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기한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기초공제나 인적공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괄공제 5억 원만 공제 항목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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