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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0년이상 장기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장기간 동거한 주택에 대해 상속세를 산정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의 부모나 조부모를 장기간 함께 모시며 실질적으로 주거생활을 공유해 온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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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

 

공제액은 상속주택의 시가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중 100%와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공제율이 80%로 낮아지고, 공제한도 역시 5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동거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야 하며,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무주택자였던 기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무주택 또는 공동소유 요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한정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했으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됩니다.

-피상속인이 특별주택을 보유한 경우

예를 들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주택, 또는 귀농주택·이농주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포함됩니다.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로 인한 2주택 보유

상속개시일 이전에 고령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혼인으로 인해 2주택 보유 상태가 된 경우

피상속인이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의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공동상속된 주택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을 받아 공동소유한 주택이 있었던 경우, 해당 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 중이었을 경우

종전 주택을 이사 목적 등으로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한 주택이 기준이 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기간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매도 계약 후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매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잔금 미수령분을 기준으로 상속주택가액을 산정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공동 상속한 경우

공제요건을 갖춘 직계비속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와 6억 원(또는 5억 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에게만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주택이 아닌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그에 딸린 토지 등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 상속

피상속인과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을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건에 대해서는 공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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