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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등 상속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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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장애인공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공제액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의 가액

이는 예를 들어 2순위 상속인에게 직접 유언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 등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그들을 건너뛰고 다른 사람에게 유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유증재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

예를 들어 1순위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2순위인 부모가 상속을 받은 경우, 해당 상속재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

단, 이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발생 사례

 

사례 1

상속재산가액이 1억원,

합산대상인 자녀 2명에게 각각 2억원씩 사전 증여 (총 4억원)
→ 합산가액은 5억원 (1억 + 4억)
→ 이 경우,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2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사전증여 4억원 (각 2억원씩, 총 6억원)
→ 합산가액은 6억원
→ 이 경우,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유증재산 반환 시 상속공제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유증)한 경우라도, 그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발적으로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반환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상속인의 몫으로 재산이 되돌아온 셈이므로, 해당 금액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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