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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납 기간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분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분납 제도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신고기한 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허용됩니다. 분납은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상속세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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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납 조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로 총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면, 1천만 원은 신고기한 내에 즉시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상속세로 4천만 원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를 분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분납 기간
이때 유의할 점은, 분납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납 허용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체납으로 간주되어 가산세나 연체 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납 제한
한편, 만약 연부연납(延付延納)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분납을 신청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부동산 등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이 많아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로, 이미 이 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분납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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