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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고 필요한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출됩니다. 산정 방식은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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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과세표준은 다음의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 항목
- 공과금
- 장례비용
- 피상속인의 채무
+ 상속개시일 전 10년(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
- 상속공제액
-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위 계산식을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항목별 설명
-총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귀중품, 골동품, 보험금 등 모든 유·무형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법률에 의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이나 일부 공공적 성격의 보험금 등이 해당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항목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법적으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도록 정해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에 따라 자선단체에 기부된 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장례비, 채무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부담하고 있던 채무(예: 대출금, 미납 세금 등)와 사망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공과금 및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세 항목의 합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즉, 과세표준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직계비속 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이를 통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상속공제액
상속인의 관계, 연령, 상속인의 수, 피상속인의 나이 및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대표적인 공제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신고 시 재산가액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는 과세표준 산정 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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