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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본공제 금액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에 대한 과세표준은 일정한 계산 절차를 거쳐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며,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 금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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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양도소득 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로 계산되며, 여기서 ‘양도차익’은 자산을 실제로 양도하면서 얻은 이익, 즉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여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인 양도소득 금액이 산출됩니다.

 

 

감면대상 소득금액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소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별도로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분양 주택, 신축주택,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일정 조건의 부동산 등이 해당하며, 이는 법령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양도자 1인당 연간 250만 원(2,500,000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추가적으로 차감되므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 과세기간 내 여러 건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 2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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