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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 항목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 중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 가능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납세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공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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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이란 단순한 수선이나 보수가 아니라, 자산의 내용연수(사용 가능 기간)를 연장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

예: 창고를 주택으로 바꾸는 공사비용 등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와 같이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설비 추가 비용

건물 내 피난시설, 비상구, 안전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화재, 지진 등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건물이나 설비가 훼손·멸실된 경우, 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개량, 확장, 증설 등에 들어간 지출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출로 인정되며, 실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비용

 

양도하려는 자산을 취득한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화해비용

법률 대리인 수임료 

 

등은 그 목적이 자산의 소유권 유지·확보에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비용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 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지출

 

양도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해당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비용도 기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구조를 개조하여 더 많은 점포를 입점시킬 수 있게 하거나,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지출

 

이러한 개량 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이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 양도와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

 

자산을 양도할 때 실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부대비용들도 기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양도 당시 발생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무대리 수수료

중개 수수료 및 소개비 등

 

이러한 비용들은 실제 양도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참고로, 모든 비용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이자처럼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자산 자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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