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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양소득세
이번 시간에는 국내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상장된 기업의 주식—즉,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보유 지분율과 거래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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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경우: 1주만 팔아도 과세
대주주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대주주 기준은 기업의 상장 시장(코스피/코스닥 등) 및 주식 평가금액 기준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보유 비율이 1~2% 이상 또는 시가총액 기준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해당 종목 주식을 단 1주만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주식을 **증권시장(거래소)**에서 매도하든 장외에서 거래하든 모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보유 물량이나 매도 방법과 무관하게 ‘대주주’ 신분 그 자체가 과세 요건입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거래소 매매는 비과세
반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즉, 소액주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는 대주주 기준에 미달하는 보유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정상적인 거래소를 통해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투자자가 코스피 상장 기업의 주식을 5천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고, 이를 증권사 MTS나 HTS를 통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거래소를 통한 주식 양도는 과세 제외 대상이라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예외: 장외 거래 시 과세 대상
다만,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즉 **장외거래(비상장 방식의 개인 간 직접 거래 등)**로 주식을 팔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주식의 양도 방식이 공식적인 거래소가 아닌, 사적인 경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포함됩니다:
지인에게 직접 주식을 넘기는 경우
상속이나 증여 이후 양도되는 거래
M&A 계약이나 풋옵션 행사 등 비시장성 계약에 의한 주식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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