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은 1시간에 8,35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급여를 지급 받는 근로자라면 해당 급여를 1시간당 임금으로 바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준수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일 여덟 시간, 일주일에 오일을 노동하는 근로자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마다 쉬는 일은 하루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노동을 하기로 한 타임은 173.81시간이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마다 쉬는 타임은 34.76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208.57시간이고 이를 월급으로 나누어 주면 1시간당 받는 급여를 확인할 수 있죠. 이와는 다르게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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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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