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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은 1시간에 8,35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급여를 지급 받는 근로자라면 해당 급여를 1시간당 임금으로 바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준수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일 여덟 시간, 일주일에 오일을 노동하는 근로자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마다 쉬는 일은 하루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노동을 하기로 한 타임은 173.81시간이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마다 쉬는 타임은 34.76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208.57시간이고 이를 월급으로 나누어 주면 1시간당 받는 급여를 확인할 수 있죠.
이와는 다르게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시간당 급여 8,350원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타임 208.57시간에 곱해주면 1개월 급여 1,741,560원이 추출됩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아래로 월급을 받을 시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1개월에 받는 기본적인 급여의 전체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급여 말고도 복리후생, 상여금 등이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들어있는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1개월마다 받는 상여금, 복리후생 가운데 최저임금을 1개월 급여로 바꾼 금액에서 25 percent, 7 percent 이상이 되는 부분은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씨의 기본적인 급여는 1,700,000원이고 상여금은 500,000원, 복리후생은 15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700,000원 x 25 percent = 대략 430,000원인데,
상여금은 500,000원이므로 70,000원이, 1,700,000원 x 7 percent = 대략 120,000원인데, 복리후생은 150,000원이므로 30,000원이, 즉 100,000원이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포함되고 총 1,8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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