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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횟수 미납시 체납시 불이익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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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횟수
재산세는 1년에 총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 이외의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은 납세자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체료 부과, 압류, 신용 불이익 등을 말합니다.
재산세 체납시 불이익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가산금 :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번째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의 3%가 추가됩니다.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상 지나면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때 미납 금액의 매월 1.2%씩, 최대 60개월(5년) 동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가산금 총액은 최대 7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 - 압류 및 체납 처분
- 압류 : 재산세가 장기 미납될 경우 납세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금융 자산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 세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 체납 처분 : 장기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을 공매로 처분하는 체납 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공매 수익금으로 체납 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 - 신용 불이익
재산세를 장기간 미납하면 납세자의 신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 - 체납자 명단 공개
지자체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 체납한 납세자의 경우 명단이 지방세 홈페이지 또는 공공 매체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 - 출국 금지
고액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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