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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 지급일

 

이번 시간에는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과오납 또는 이중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미세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 중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잘못 납부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절차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사유

 

- 과오납 : 세액 계산 오류, 납세자의 착오로 인해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 이중납부 : 같은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경우
- 감면 또는 경감 : 납부 후 감면 사유가 발생해 세액이 줄어든 경우
- 부동산 매매 및 이전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계약 취소 또는 해제로 취득세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자동차세 선납 할인 취소 : 자동차세를 선납했으나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기타 사유 : 법령 변경, 납세자 자격 변경 등으로 인해 호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 →

 

환급 > 환급금 신청 메뉴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 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에게 안내 문서를 발송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

 

- 지자체 방문 신청 :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전화신청 : 지자체 세무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

 

지방세 환급금 지급시기는 보통 1~2주 이내에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자체 처리 절차에 따라 시간이 다소 차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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