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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8년 전 아는 지인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 내로 갚기로 했지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말이 달라졌고 결국 지금까지 남은 금액이 3,000,000원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지인과의 사이는 소원해졌고
괜히 빌려줬다는 후회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빌려주지 않았다면 그 지인과는 아무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1,000,000원 정도를 줬다면 오히려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3,000,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채권 소멸시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채권이 소멸하는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어쩌면 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랴부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살다보면 갑자기 현금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빌리는 상황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뢰를 하는 친구가 살려달라고 하기에 뿌리치지 못하고 현금을 내주었는데 결국 상환하기로 한 시점에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채권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시 그것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일반의 경우 십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상사의 경우에는 오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활발하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 소멸시효를 인지하고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소중한 자신의 현금이 날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필자 2년이 남은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내용증명 등 저의 권리를 주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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