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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가구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구원별로 주택을 보유한 수가 2주택이 넘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살면 이 3명은 1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3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명이면 1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그런데 아들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다면 이때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체계로 가구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가구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합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자 그렇다면 위의 예시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 아버지 보유 주택 13억원
- 아들 보유주택 8억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은 12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단, 1가구 2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위 예시에서 아버지는 12억원을 공제받아 1억원에 대해 과세되고, 아들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60%, 토지분 100%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 (2)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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