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가구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구원별로 주택을 보유한 수가 2주택이 넘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살면 이 3명은 1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3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명이면 1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그런데 아들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다면 이때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체계로 가구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가구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합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자 그렇다면 위의 예시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 아버지 보유 주택 13억원
- 아들 보유주택 8억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은 12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단, 1가구 2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위 예시에서 아버지는 12억원을 공제받아 1억원에 대해 과세되고, 아들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60%, 토지분 100%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 (2)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하기 →
'냄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확인하는 방법 (0) | 2024.11.01 |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0) | 2024.11.01 |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조회 (0) | 2024.10.30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기간 (0) | 2024.10.30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0) | 2024.10.29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배우자 사망시 상속 순위
-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 자녀 생활비 증여세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 타인간 증여세 한도액
-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 부모 자식간 부동산 증여
- 부모 자식간 부동산 매매
-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증여세 신고기한
- 사전 증여재산 상속재산 합산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
- 장례비용 상속세
- 증여세 납부기한
- 타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
-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
-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 타인에게 증여시 세금
-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 상속세 기초공제액
- 부모 자식간 현금증여
-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
- 부모님생활비 증여세 내나요
- 상속세 일괄공제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