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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재산세 납부일 납부월 납부달 일년에두번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주택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재산세 환급금 조회하기 →
재산세 납부월
재산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각 지자체에서 매년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납부방법과 절차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재산세 부과대상
-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토지 :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 역시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물 : 상업용 및 기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납부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1년에 두 차례 나누어 납부합니다.
* 재산세 납부 일년에두번
- 1차 납부 : 7월(건물과 주택 1/2분)
- 2차 납부 : 9월(토지와 주택 나머지 1/2분)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일 납부방법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 지방세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재산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로 서울시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일 납부방법 -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납부 :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납부 : 편의점에서도 고지서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방문 :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및 가산금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일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주택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글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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