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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2.3% 인상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인 2.3%를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92만 명(2024년 9월 기준)은 2025년 1월부터 2.3%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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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율 결정

 

또한, 2025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도 결정되었습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동안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재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5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 기준으로, 매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시기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한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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