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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증여시 세금 및 타인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금전을 송금할 때, 특히 타인 명의의 계좌로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그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인에게 증여시 세금 및 타인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증여시 세금 과세 여부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세법에서는 이러한 무상 이전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원칙에 따라,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타인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금전이 입금되었을 경우, 과세 당국은 해당 금전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그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나 해명이 없다면 입금 금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입금한 자가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는 실제로 명시적인 증여 계약이 없었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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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만, 모든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이 반드시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사실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증여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소명과 입증을 통해 증여세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이 실제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송금된 경우

 

예를 들어, 대리 지급, 대납, 위탁 관리, 계좌 착오 송금 등의 경우에는 증여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1: 부모가 자녀의 학원비나 전세보증금을 대납하기 위해 직접 집주인 또는 학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예시 2: 사업체 공동 운영 중 대표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였으나 공동 경비 또는 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경우

 

송금의 성격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메모, 대화 내역, 통장 거래내역,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3자 진술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단기간 내에 입금액 전액이 원송금자에게 다시 반환된 경우.

예시 2: 입금자가 타인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보관용으로 활용한 경우.

 

 

타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

 

타인간 증여세 한도액은 0원입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증여가 아니었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과세를 회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정확한 자금의 성격과 흐름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또는 친인척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상환내역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전 송금 전후의 통장 거래 흐름과 거래 내역에 대한 정황적 근거도 입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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