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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양은 1순위, 2순위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1순위가 되어야 당연히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은 민영/국민 주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공고가 난 시점에서 근처에 살고 있어야 하고 만으로 열아홉살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고 있는 상황, 아버지/어머니가 숨지거나 없어져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인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으로는 일단 청약통장 즉 입주자 저축이 있어야겠죠.
그러한 것으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존재합니다. 부금의 경우에는 85 제곱미터 아래의 면적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가 높아지는 비율보다 집 값이 높아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집과 관련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나 청약이 심하게 몰리는 곳이라면 가입을 하고 나서 이년이 지나야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축지역이라면 가입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상황이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위의 지역이 아닌 경우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으로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가입을 하고 나서 일년이 지나야 하고 그밖의 지역은 가입을 하고 나서 반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의 경우에는 낸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넘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기 또는 청약이 몰리는 곳이라면 가구주가 아니거나 이전 오년 안에 다른 집에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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