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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으기 위해서 전세를 가는 것이 좋지만, 보증금이 부족하여 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와 비교했을 때 보증금이 낮은 수준이지만, 그대로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 계약을 해야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집을 찾았다면 이제 월세 계약을 진행해야겠죠. 이때 조심해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짚고 가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단연 등기부등본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데, 그중에서도
계약을 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인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 다른 사람을 보내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트러블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월세 계약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우리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아닐 시 대신 보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임장과 소유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월세 계약 주의사항입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보통 보증금이 5,000,000원에서 20,000,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놓는 경향이 존재하는데요. 그렇지만 건물에 잡혀있는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percent 이상이라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 주의사항으로 주택에 고쳐야 하는 사항이 존재한다면 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언제까지 고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려면 보증금 10 percent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을 끝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계약 주의사항으로 내가 살 공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호가 제대로 나뉘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계약 주의사항으로 전세와는 상이하게 트러블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 이것저것 꼼꼼하게 확인을 한 다음 진행을 하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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