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구요.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특정 지급기준을 충족할 시 해당 금액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사업장이 계속근무기간 일년에 대하여 삼십일이 넘는 평균임금을 그만두는 노동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어 일을 하고 근무가 끝나면 계약을 맺은 것도 끝이 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금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업장과의 채용관계가 일년이 넘게 계속된 상황이라면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촉하려면 계속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노동계약을 어떠한 형태로 진행했는지, 채용의 실제 상황은 어떠한 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일년이 안 되는 기간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중간에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다시 하여 일년 넘게 일을 한 상황이라면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한다면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가 퇴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2주 안으로 해당 금액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해도 특수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사업장과 노동자가 의견을 합치는 것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줘야 하는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삼년 아래로 징역을 살거나 20,000,000원 아래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주지 않으면 그 익일에서 주는 시점까지 지연된 일자에 따라 20 PERCENT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시간이 삼년을 넘으면 줘야 하는 의무가 증발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꼭 받아 권리를 챙겨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는 메뉴에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