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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65살이 넘는, 우리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는 남편 또는 아내, 자식, 남자 형제 또는 여자 형제, 촌수가 가까운 일가, 복지기관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촌수가 가까운 일가는 팔촌 안의 혈통이 이어진 친척,
사촌 안의 혼인으로 인하여 맺어진 친척입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당연히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주민센터 또는 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365일 언제든지 가능하고 만으로 65살 출생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달로부터 한 달 전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진행할 때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으로는 passport,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등록했다는 증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의 신분증과 더불어 신청 대상의 위임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계좌 복사본도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통장이어야겠죠.
남편과 아내 모두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의 동의 하에 1명의 계좌 복사본만 내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남편 또는 아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진해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입과 자산을 체크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문서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진행하여 연금을 서포트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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