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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진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아주 높은 금액일 경우에, 한번에 낼 수 있을 여유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납, 연부연납, 분납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부연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20,000,000원을 넘을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연부연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담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부연납을 통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만약에 가업상속재산이 존재한다면, 2년이 되는 시점부터 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5년까지입니다. 이러한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기한까지 작성하여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납입니다. 분납의 경우에는 내야 하는 금액이 10,000,000원을
넘을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해야 하는 기간으로부터 2달 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이 20,000,000원 아래일 경우에는 10,000,000원을 넘는 급액입니다. 예를 들어 15,000,000원이라면, 5,000,000원에
대해서 분납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이 20,00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액수의 50 percent 아래의 금액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물납입니다. 물납은 말 그대로 돈으로 납부하는 대신, 현물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몇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증여 받는 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이 재산의 가치의 50 percent를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야 하는 세금이 20,00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재산의 가치 중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가치를 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관할하는 세무서의 장이 허가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그 달이 끝나는 날부터 3달 안에 수증지가 사는 곳을 관리하는 세무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6월 15일에 받았다면, 9월달 안으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혹은 허위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에 부당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40 percent, 금액을 줄여서 할 때에도 40 percent, 그냥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 percent 등의 가신세가 붙는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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