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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연락처 2020. 7. 8. 18:00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가치관이 바뀌고 육아와 교육 등의 트러블로 인해 자식을 낳는 인구의 수가 줄어들면서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복지를 케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 제도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늙어감에 따라 일상 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케어해야 하는 것이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신체적인 활동을 하거나 가사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하여 그들의 건강을 케어하고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뵤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과 그의 피부양자, 의료급여를 수급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으로 65살을 넘거나 그 아래로 노인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환이란, 파킨슨 병, 뇌혈관성 질환, 치매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를 수급 받고 있거나 앞으로 신청을 할 예정인 상태에서 장기요양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와 관련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해당 사람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 또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을 겪고 있다.'와 같은 식으로 판단하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해당 사람의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도움이 필요한지를


 



점수로 체크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하는데 매겨지는 점수를 통해 각각 6가지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지원 받는 혜택이 상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정을 진행하는 절차는, 신청이 들어가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방문하여 해당 환자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여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 방문하는 사람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직업을 갖고 각자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의견이 담긴 문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첨부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는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회는 해당 환자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상황이라면 몇 등급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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