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라고 해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준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을 접은 경우에도 해당 년도에는 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떠한 사람이 365일 동안 여러가지 활동을 통하여 발생시킨 수입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벌어들인 금액을 토대로 하여 장부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 등을 토대로 하여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납부와 관련해서 면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넘는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거나, a기업에서 b기..
냄새
2020. 7. 20. 07:0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상속세 납세의무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 양도세 신고 관할 세무서
- 양도소득세 신고 관할 세무서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
- 증여세 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국내주식 양도세
- 양도세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가산세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증여세 신고기한
- 상속세 납부의무자
- 양도차익 계산법
-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 카드납부
-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