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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재산세 부과기준일 과세기준일
이번 시간에는 주택, 토지 재산세 부과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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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해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의미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기준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날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매도하더라도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매도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6월 2일에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 2회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 1차 납부 : 7월 16일~31일(건축물 및 주택 1/2 부분)
- 2차 납부 : 9월 16일~30일(토지 및 주택 1/2 부분)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각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산정되며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세 절세 전략
재산세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를 완료하면 해당 연도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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