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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압류 가능할까?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으로 보호받으세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급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전용 계좌, 국민연금 압류금지 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 조회하기 →
국민연금, 일정 금액 이하 압류 불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권 보호가 보장되는 급여로, 이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연금 중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이란?
비록 국민연금법이 연금 급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도, 연금이 입금된 일반 은행 계좌는 예금채권으로 간주되어 타인에 의해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압류금지 통장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의 특징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 가능 (장애일시보상금 제외)
연금법에서 정한 보호 한도(월 185만 원 이내) 내에서만 입금 가능
연금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반 계좌를 통해 수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압류금지 통장 개설 가능 은행 (22개 기관)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은 다음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연금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압류금지 통장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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