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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지급기준 금액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되며, 장애 발생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고정된 후 심사를 거쳐 1~4급으로 결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초진일: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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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차이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등급 체계와는 다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타 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전이어야 하며, 다음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기간
-국외이주 또는 국적 상실 기간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의 기간(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납부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형태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금으로 지급)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청구 방법

 

장애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수급권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아래 예외 상황에서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청구 가능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피성년후견인 등)
-임의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단, 절단 장애 또는 척추 고정수술을 받은 경우 방사선 사진 등으로 확인되면 소견서 생략 가능)
-장애 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담당 직원 확인)
-장애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진료 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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