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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Q. 통장 압류명령을 받으면,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A.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국민연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노후생활 수단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수급권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보호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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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 통장 압류

 

하지만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계좌는 예금채권이므로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제공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면, 해당 계좌는 모든 압류로부터 보호되므로,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압류금지 금액인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최대 얼마까지 보호가 가능한가요?

 

A.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185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월 지급액 기준 185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만약 연금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하며, 일시금급여는 185만원 이하일 때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적잔고가 18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모든 금액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A.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22곳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한 은행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이들 은행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고, 연금 수급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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