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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국내 거주 기준은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및 2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나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으로 설정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기초연금: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기초연금: 3,648,000원 이하
위 기준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의미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구 형태는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자체적으로 노후 보장을 제공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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