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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겨울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기초생활 수급자 겨울 난방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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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겨울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 해당 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겨울 난방비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다음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 지원을 받은 세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 단,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사용한 경우, 동절기 타 에너지 지원사업 신청 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지 처리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타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으로 총 310,200원 지급됩니다.
-2인 세대: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으로 총 422,500원 지급됩니다.
-3인 세대: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으로 총 547,700원 지급됩니다.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으로 총 716,300원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된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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