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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서 작성 안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순서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자진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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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제출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서 제출 장소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예시

 

1. 예시 1
-증여일: 2021년 6월 10일
-신고기한: 2021년 9월 30일

2. 예시 2
-증여일: 2021년 4월 10일
-신고기한: 2021년 7월 31일(토요일)
-최종 신고기한: 2021년 8월 2일(월요일, 다음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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